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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 / 건설장비 ] (펌)은평구 건설현장서 1명 추락해 사망...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2명에 집행유예

2023-03-22 10:25 용이중기

2023.03.20  


근로자 추락 방지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자 1명, 작업장소 아닌 곳 지나가다 7.7m 아래로 추락해 사망
피해자 휴대전화 발견 위치가 유죄 입증
 


지난 2021년 서울 은평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의 현장소장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현장 현장소장 A(51)씨와 B(57)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가 각각 속한 건설업체에도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5월 7일 오전 7시쯤 B씨 소속 업체의 근로자 1명이 지상 3층 공사현장에서 높이 약 7.7m 아래 지상 층 바닥으로 추락해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상 3층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었지만, 아무도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고 안전 난간도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안전 교육도 따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2차 하도급 근로자였다. 이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현장 일부 시공을 A씨 업체에 맡겼고, A씨 업체는 B씨 업체와 현장 건물 일부 시공에 대한 도급 계약을 맺었다.

◇ 현장소장들 “어디서 떨어졌는지 불확실”...法 “안전 난간 없던 3층서 추락” 판단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현장소장 A씨와 B씨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보고 작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충분히 진행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했으며, 지상 3층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내부 단부 안전난간 중 일부는 안전상 문제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3층에서 추락했는지, 어떤 경위로 사고를 당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사고현장이 3층이라고 해도 본인의 작업현장이 아닌 곳에 갔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핸드폰이 지상 3층으로 갈 수 있는 1층 정면 출입구 바닥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3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해당 건물의 4층과 5층에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안전 난간이 없었던 3층 외부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위를 이동하던 중 내부 단부와 건물 골조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빠지면서 추락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과 상실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B씨는 초범이었다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완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3/20/XNS4EP5QKVFJLJ73ZL5J7BTVX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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