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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타워크레인 '태업' 8일간 33건…정부, 면허정지 절차 착수

2023-03-24 12:42 만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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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정부가 8일간 33건의 '태업'을 적발하고
조종사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이달 15∼22일 8일 동안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요구 2건의
의심 사례가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693개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선 상태다.
지금까지 164곳을 점검했다.

특별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키겠다고 예고한 뒤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1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태업 유형은 ▲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 근무 시간 미준수 등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40563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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