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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대우조선해양, 40대 야간근로자 추락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2023-03-24 17:50 방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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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24000467



대우조선해양 거제 사업장에서 40대 야간 근로자 1명이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8분경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이 회사 소속 근로자 A씨(1979년생)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였다.

하지만 작업대의 바닥이 걸려 이를 빼내기 위해 움직이던 중 반동에 의해

작업대가 튕기면서 약 2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벌써 네 번째다.

지난해 3월 5일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숨졌고, 9월 1일에는

이동식 철제 작업대 사이에 끼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10월 19일에도 자재를 운반하던 지게차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생을 마감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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