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주제 / 건설장비 ] (펌)서울시, 조합-건설업체 간 공사비 분쟁에 직접 나서기로

2023-03-28 11:27 용이중기

023.03.28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최근 금리와 자재값, 인건비 등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공사비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손해보면서 집을 지어줄 이유가 없다고 하고, 조합은 원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라며 맞섭니다. 공기(工期)는 지연되고 금융비용은 점점 불어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심한 경우 건설업체가 입주를 막기도 합니다. 두 집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다보니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중간서 개입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시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과 건설업체 간 분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면서 가급적 갈등을 사전에 조율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방안은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공사비 분쟁은 검증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공사비 변경계약·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은 입주 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해야 합니다. 통상 공사비 검증절차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준공이 임박해 절차에 들어가다보니 입주 시점까지 변경 내용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입주 지연 같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조합과 건설업체 간 계약내용의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도 개정합니다. 그동안은 공사비 검증이 끝나도 계약금액 조정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증결과를 의무 반영하는 규정이 없어 참고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공사비 증액사유가 생기면 한국부동산원이나 SH공사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검증을 받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 별다른 제재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공사비를 합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합니다. 시는 시공사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그중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따로 추려 공사비 증액 관련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품질점검단을 파견합니다. 공사장 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건설업체에게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는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관할 자치구가 조합과 건설업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건설업체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요청하면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받은 자치구는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시는 건설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누적된 벌점에 따라 벌칙·과태료 외 정비사업 입찰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comments

댓글 0

내용
profile_image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