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정보 / 건설장비 ] ‘GTX 청담동 통과 반대’ 외친 주민들 패소…사업 고비 넘기나

2023-03-28 17:30 만스회사

67e43b1621634a0e569707e6e3b7efdf_1679992194_8004.jpg



수도권 주변 도시들과 서울을 이어 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사가 하나의 고비를 넘기게 됐다.

법원이 GTX-A 노선 건설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이들은 GTX-A 노선이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진행된다며 사업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GTX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며 불거졌다. GTX-A는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경기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처음 계획은 한강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것이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최적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올림픽대로 하부와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이에 청담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변경된 노선 지상에 살고 있는 청담동 주민 247명은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는 아예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고층 건물에 필수인 콘크리트 파일의 영향을 누락한 모델을 적용해

진동 흡수 능력이 뛰어난 토사층만을 강조했다”며 “(누락 모델에서는) 건물에 대한 진동을 57.2dB로 예측했지만

실제 콘크리트 파일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 예측되는 진동은 약 94dB로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주민들의 주장과 다르게 의견 청취 절차가 충분하게 이행됐다고 봤다.

환경 영향 평가 역시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콘크리트 파일이 아닌 토사층을 잰 것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동 측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곳의 부지 경계선 중 진동 레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택한다’고 정해져 있다.

즉 건축물의 바닥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에 위법이 없다는 것이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3224574b



 

comments

댓글 0

내용
profile_image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