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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광주시, 4만호 대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사
2023-03-29 16:37
방스기계
https://www.news1.kr/articles/?4997903
지난해 주택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모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세입자에게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한다고 했지만
실제 가입 건수는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자치구에서는 임대차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보통 1~2개월 소요되는 탓에 추후 서류보완을 조건으로 일단 신고를 받아주는 관례를 악용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4월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 3만9594호다. 주택 유형에 따라 1단계로 아파트·오피스텔 3만527호를,
2단계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790호, 3단계 다가구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7277호를 단계별로 조사한다.
1단계 점검을 통해 보증금이 2300만원 이하이거나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액이 주택가격의 60% 이하 등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이후 2·3단계 점검계획을 세워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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