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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4시간 걸려 갔는데 계약됐다!" 국토부, 온라인 허위매물 2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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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불법광고'에 철퇴를 가한다.
경찰청과 함께한 3월 특별단속 결과 거짓 광고와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매물 등 201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중개대상물의 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광고주체 위반(동조 제3항) ▲명시의무 위반(동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등이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모두 불법이다.
중개보조원,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의 중개대상 주택 표시광고 또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중개사무소 정보나 공인중개사 성명,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도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올린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왔다.
지난해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심광고 총 1만5007건을 적발, 그 중 8170건에 대해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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