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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총 790건 접수

2023-04-01 16:37 만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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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집중신고는 2월20일부터 3월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접수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및 수취한 경우(424건, 53.7%)였으며,

이 외에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차주의 피해 외에도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국토부는 추가 검토 후 불법증차 의심차 76대를 확인해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3월2일부터 24일까지 피해 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해

사실관계 및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위법행위 확인 결과,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을 수취한 경우,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특히, 운송사가 불법증차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운송사가 명의이전의 대가로 화물차주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음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친환경 화물차)를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도 확인했다.

운영현황 확인 결과, 피해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어 이번 조사 대상이 된 53개사의 업체당 평균 직원수는

4.3명인 반면, 평균 운송차 대수는 91.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대표자가 다른 운송법인도 보유한 경우는 35개사(66%)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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