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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정도원 삼표 회장 기소

2023-04-04 09:53 만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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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채석장 붕괴현장 책임자 영장심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책임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중처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표이사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직함과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 결과 정 회장은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검찰은 정 회장이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한 전문가로 사고 현장의 채석 작업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점, 채석 작업이 계속되면

사면 기울기가 가팔라져 불안정성이 커지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3108435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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