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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고용부, '깜깜이 회계'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2023-04-10 10:42
방스기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09000031
고용노동부가 회계 투명성을 지키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52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하고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대상 노조의 36.7%(120개)만이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했고, 146개 노동조합이 시정기간 종료 후인 이달 4일까지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 여론,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점검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의 미제출 비율은 4.7%(8개), 미가맹 등은 8.3%(7개)인데 반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미제출 비율이 59.7%(37개)에 달해 한국노총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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