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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콘크리트펌프카 임대 단가 강제한 펌프카협의회…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2023-04-10 11:00 만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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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콘크리트펌프카 임대료 단가를 만들고 이를 어긴 회원사를 징계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만든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협의회)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콘크리트펌프카는 고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용하는 건설기계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단가표 형태로

협의회 소속 사업자에게 배포했다.

펌프카 임대료를 규격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최고 190만원으로 결정하고, 작업시간과 기준 타설량, 초과시의 할증료 등도 정했다.

협회의는 총 5차례 걸쳐 권장단가표를 개정해 시행했고, 소속 회원들에게 문자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배포했다.

특히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내부 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해 단가표 준수를 강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행동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2021년 6월 임대료 현실화 등을 위한 업계 결의대회에 회원사의 참가(휴업)를 강제하고,

결의대회 종료 후 휴업에 불참한 사업자 24명을 제명 등 징계 조치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협의회는 지난 1월에 권장단가표를 폐기한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고, 징계로 제명된 사업자들을 복권시켰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40908484515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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