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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믿고먹은 축협 돼지고기 가짜였다’…논산계룡축협 조합장 구속 기소
2023-04-13 16:17
방스기계
https://www.news1.kr/articles/?5014724
지난 10년간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출처불상의 돼지고기를 축협 돈육으로 둔갑해 유통하면서
횡령과 배임을 일삼은 조합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는 논산계룡축협 전 조합장 A씨(74)와 축산물유통 전 센터장 B씨(62)를
특경법상 사기, 특가법상 뇌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도축 시기도 모르는 출처불상의 돼지고기를 외부 업체로부터
구입한 뒤 축협 돼지고기 브랜드 박스에 옮겨 담아 마트·육군훈련소·각급 학교 급식업체 등에 유통해왔다.
당시 외부 업체로부터 구입한 단가 대비 축협 판매단가는 10년 평균 7.92% 높았다.
이렇게 벌어들인 금액만 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또 5279톤에 달하는 포장육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A씨가 같은 시기 축산물유통센터 전 센터장 B씨가 횡령한 금액 중 2억2800만원을 상납받거나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 5억5000만원을 받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했다.
이밖에 현 축산물유통센터장과 판매과장, 연루된 유통업체 대표 등 8명을 업무상횡령, 사기,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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