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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2018년 12월 이전까진 공공임대 살다 분양권 받아도 무주택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4038800060
2018년 12월 이전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계속 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때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소급 적용, 개정 이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계약 연장을 거부했는데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LH가 모집한 경기 고양시 내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된 뒤 2015년 입주했고,
2년 뒤 2019년까지로 계약을 갱신했다.
그 사이 A씨의 아내는 안양 B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당시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권을 취득해도 임차인 지위가 유지됐다.
그러다 2018년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에 더 살 수 없게 됐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임대차 계약을 재연장하려 했으나 LH는 이 분양권을 문제 삼았고, B아파트에 입주 전이라는 A씨의 소명을 들어 이때는 재계약했다.
그러나 2021년 갱신 때 LH는 주택 소유가 확인됐다며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A씨는 지난해 5월 "부당하다"며 LH를 상대로
'임차인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합의1부(김도요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분양권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LH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 이전 신청한 분양권이라도 현시점에서 주택으로 봐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임차인의 지위를 분양권 취득 시기가 아닌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고 해당 규칙도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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