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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5만 달러까지 외화거래 신고 어겨도 과태료 안낸다

2023-04-14 17:02 방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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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화거래를 할 때 거래금액이 5만 달러 이내라면 사전신고와 사후보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안낸다.

지금까지는 2만 달러 이내 금액의 경우 과태료가 없었는데 부과기준이 올라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를 담은 것인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은 상반기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내려가고 형벌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2만 달러를 넘는 외화거래를 할 때 사전신고와 사후보고를 위반할 경우 각각 200만원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려 5만 달러로 올렸다.

5만 달러 이내 거래에 대해서는 경고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또 5만 달러가 넘는 외화거래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200만원으로 통일한다.

아울러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 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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