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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中企, 올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시 35% 세액공제

2023-04-18 14:53 방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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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도체·배터리·백신·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1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각각 올라간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각각 올라간다.

일반 기술 공제율도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상향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역시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하며, 추가 투자분 100억원을 올해 투자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 규모는 총 58억원에 이르게 된다.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45억원)와 비교하면 약 13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동일한 금액(매년 100억원, 추가 100억원)을 일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2년간 약 4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향된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올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는 최장 10년간 이월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세액공제 투자 대상은 토지·건축물 등을 제외한 사업용 설비·시설(사업화시설)로 제한하되, 업종별 필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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