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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HD현대重이 빼돌린 이지스함 설계자료..방사청 사업자 선정에 사용됐나

2023-04-20 09:56 방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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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penews.com/View.aspx?No=2791387



2020년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구축함을 개발하는 'KDDX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설계자료를 현대 전현직 직원들이 불법 촬영해 빼돌린 사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유지됐다.

20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당시 방사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에 가처분까지 냈지만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법원이 불법촬영에 가담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을 유죄로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판결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을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나섰다.

핵심 쟁점은 이 불법 자료가 HD현대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사용됐느냐다.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HD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전날(19일) 감사청구 카드를 꺼내자 즉각 반발했다.

불법 촬영자료는 KDDX 개념설계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2020년 4월 법원 판결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취득한 자료(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도)를 기본설계 입찰에 활용했는지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법정 공방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상황은 다시 역전됐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 몰래 촬영 후

제안서 담당 직원들과 공유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전현직 직원 9명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명은 항소를 포기했고 1명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진행 중이다.

2020년 당시에는 형사재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가처분과 방사청의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해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한다.

KDDX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당함을 입증해 최종적으로 사업자선정 결과를 되돌리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후 진행될 방위사업청의 사업에서는 같은 부정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도 포함된다.

KDDX 사업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배수량 6500톤 규모로 미니이지스함으로 불린다.

이전 이지스함과 다른 점은 선체와 무장, 전투체계, 레이더와 소나 등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총 7조8000억원을 들여 6척의 KDDX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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