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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은행 점포 폐쇄 까다로워진다… "절감 비용, 혜택으로 돌려야"

2023-04-21 14:15 만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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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은행 점포 폐쇄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은행이 비용 효율화를 이유로 점포 수를 크게 줄이면서 고령층 등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자 당국이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점포 운영과 관련해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도 공동절차에 따른 폐쇄를 결정하지만, 점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평가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점포 수는 5,800개로 10년 전(7,673개) 대비 24%가 줄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였던 최근 3년 동안은 한 해 약 300개씩 사라졌다.

새로운 공동절차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점포 폐쇄 결정 전 고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 청취, 설명회 개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은 해당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영향평가를 재실시하거나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또 사전영향평가 항목에서 은행 수익성과 연관된 항목은 제외하고, 고령층 비율 등 소비자 불편 관련 항목의 비중은 확대했다.

'돈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점포를 폐쇄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기존 점포를 폐쇄할 경우엔 별도의 대체점포를 마련해야 한다. 접근성을 높이는 소규모 점포나 공동점포 등이 해당된다.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 제휴, 이동 점포를 대체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예·적금 신규 가입이 가능한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 등도 가능하나, 소비자 불편이 낮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무인자동화기기(ATM)는 업무 대체 한계로 앞으로 불인정된다.

아울러 은행은 폐쇄 점포 고객들에게 일정 기간 우대금리 적용,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점포 폐쇄로 절감한 비용을 고객 불편 보상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4131552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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