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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공정위,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승인…군함 시장 차별금지 조건

2023-04-27 11:51 만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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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외 8개 경쟁당국이 모두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을 승인한 만큼 내달 중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화와 대우조선은 향후 3년간 경쟁사 차별 및 영업비밀 유출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한화 계열사가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 조치는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금지,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요청 부당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 세 가지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수상함 및 잠수함 입찰과 관련, 함정 항법장치·함정전투체계·함포·함정용 발사대 등 한화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10개 함정 부품을 방사청이 아닌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시정조치 기간은 우선 3년이며 한화 등은 반기마다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 뒤 시장·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관건은 함정 부품 시장 독점·유력 사업자인 한화와 잠수함 시장 압도적 1위(수상함은 2위)인 대우조선 간

수직 결합이 군함 및 군함 부품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였다.

한화 등은 상선·해양플랜트 등 에너지 생산·운송과 방산 분야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시너지를 넘어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화 측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방산 시장은 수요 독점 지위에 있는 정부가 강력하게 관리·통제하며 규격과 가격도 정부가 결정하므로

실질적으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입찰 제안서 작성 때 대우조선 경쟁 업체에 부품 정보를 덜 주거나 견적가격을 높게 제시해 '구매선 봉쇄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한화나 대우조선이 각자 거래 과정에서 파악한 경쟁사 기술의 한계·단점, 개발 일정, 단가 정보 등 영업비밀을 서로에게 전달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와 다른 함정 부품 업체 간 담합 위험도 커진다고 봤다. 한화와 LIG넥스원 등 4개사는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 탑재 장비 입찰에서

담합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7064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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