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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 / 화물∙특장 ] "아무리 스쿨존이라 해도…" 탑차 뒤에서 튀어나온 '무단횡단' 어린이, 차와 부딪혀

2023-04-28 09:33 유니매매상사

2023-04-27  


교차로 아닌 중앙선 있는 구간서 접촉사고…탑차 뒤에 아이 모습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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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무단 횡단하던 어린이가 트럭 뒤에서 뛰어나오다 차와 부딪히는 바람에 운전자가 민식이법 위반으로 입건될 처지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사고가 나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차도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승용차는 스쿨존 구간을 지나고 있었으며 교차로를 무사히 지나갔다. 곧이어 중앙선이 있는 구간에서 반대편 차도에서부터 무단 횡단을 한 어린이가 우산을 들고 뛰어 들어오다가 차와 부딪혔다.

어린이는 탑차(박스 모양의 화물칸을 갖춘 트럭) 바로 뒤에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 직전에는 화물 칸에 모습이 가려 있었다. 더구나 반대편 차선이 밀리면서 차 간 간격이 좁혀진 상태였다.

승용차 운전자이자 영상 제보자 A씨는 "사고 당시 도망가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잡아 물어보니 다친 데 없다고 해서 전화번호만 남기고 갔다"며 "이틀 후 (아이) 아빠에게서 연락이 와서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대인접수 했다"고 전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입건돼 잘잘못을 가리게 된다. 사고 구간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난 곳으로, 교차로 구간 직후 갑자기 달려나온 보행자를 운전자가 친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가 지적한 이 사건의 쟁점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난 곳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나올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지 ▷규정속도 내에서 주행했는지 ▷아이를 발견한 순간 차량과의 간격이 정지 가능한 거리인지 ▷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를 피할 수 있는지 등이다.

한 변호사는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혹시 보행자가 있을 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가 난 구간은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지만, 교차로도 아닌 구간에서 아이가 갑자기 나왔다"며 "이런 경우 운전자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영상에는 "이게 유죄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차량통행 금지구역으로 바꿔야 한다", "당연한 무죄를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제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직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보호하고 지켜주자",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법을 지킨 사람이 받아야 한다", "무단횡단 문제의 경우 가정과 학교에서 도덕성과 법의 질서를 지키는 마음가짐을 가르쳐야 한다" 등 댓글이 달렸다.


출처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427155229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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