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주제 / 건설장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진다”…국세청, 640만명에 모두채움 서비스
2023-04-27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대폭 개선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해 총 640만명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 등 640만명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 안내문으로, 국세청은 올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했다.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명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환급액은 8230억원에 달한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면서 “신고화면을 개편해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한다”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omments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