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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책임없다... 소송서 승소 판정

2023-04-28 13:23 기가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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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지난 2019년 오토파일럿 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소송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배심원단은, 2020년 소송을 제기한 테슬라 소유주에게 테슬라의 과실, 사기,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기각했고,

이는 오토파일럿 관련 최초의 재판 사례로 남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당시 사고를 당했던 당사자는 테슬라 모델 S가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해 추돌 사고가 났을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에어백이 전개되어 턱 골절과 신경 손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잘못이 없으며, 에어백 역시 정상 작동했다고 말했다.

또 테슬라는 고객에게 사전에 주의사항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했다고도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에 대한 미국 정부 및 연방 정부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테슬라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게 된 것이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기본 제공하며, 옵션으로 6,000달러(약 800만 원)를 추가하면 더 향상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15,000달러(약 2,000만 원)를 추가하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완전자율주행 기능은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인지하지만 언제나 스티어링 휠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교차로 차선 변경, 능동형 내비게이션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 2월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기능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리콜을 진행하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출시하려던

베타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https://www.auto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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