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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소아 구루병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 5월부터 건보 적용…치료비 95% 절감

2023-04-28 14:42 만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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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쿄와기린의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성분명 부로수맙·유전자재조합)'에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된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보조기에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인솔) 급여가 신규 적용된다.

또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크리스비타주사액은 유전성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다. 건강보험 대상은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1~12세 이하 소아나 성장판이 열려 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크리스비타주사액은 비급여일 때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약 2억원이었다. 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최대 1014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에도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대상은 18세 이하 지체·뇌병변·발달(지체·자폐) 장애 아동으로 변형된 발의 교정·보완,

보행장애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되며 양쪽 20만원 기준이다.

발 보조기 급여는 보조기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이를 위해 처방전 발행·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성장, 신체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내구연한 내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급여도 가능하다.

해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감염관리실 설치·전담인력 지정 의무가 부여됐다.

오는 7월부터는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요양병원 내 상시 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전담인력 배치 등 등급별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급여가 적용된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2700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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