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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오늘부터 '깡통전세' 보증보험 못 들어간다…가입 요건 '강화'
1일부터 전셋값이 매매가의 90% 아래인 주택에 사는 세입자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사고 발생 시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이날 신청 건부터
기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이로써 주택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에 90%를 곱한 값)보다 낮거나 실거래가격의 90%보다 낮은 주택만
HUG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실거래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통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전셋값이 감정가액의 90%보다 낮아야 한다.
특히 연립·다세대 주택은 감정가액의 81%보다 낮은 경우에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이날부터 HUG뿐 아니라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강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 갱신 대상자에 한해서는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또 임차인이 드는 전세보증과 달리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임대보증)은 종전 기준인 전세가율 10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중 임대보증의 가입 요건도 전세가율 90%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이다. 전세가율이 100%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위험 계약이 다수 발생했던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https://www.news1.kr/articles/?503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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