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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2차로 달리던 화물차 줄줄이 적발…"언제부터 안 됐어요?"

2023-05-05 16:18 방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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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0417103458069



4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 인근에서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화물차 한 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마포경찰서와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는 합동으로 대형화물차·건설 기계 장비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2000년 6월 이후 지정차로제가 시행되면서 화물차는 4차선 도로에서 1·2차로로 주행해선 안 된다.

저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적재물이 많이 실려 있는 경우 사각지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화물차들은 대부분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들은 "1차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2차로도 주행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경기 고양으로 향하던 한 운전자는 경찰에게 "언제부터 2차로 주행이 안 되는 거냐"며 따져 물었다.

적발된 운전자들의 연령대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경찰과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관계자들은 과적,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날은 현장 단속 외에도 캠코더 단속도 함께했다.

차량 길이 16.7m, 차량 높이 4m, 차량 폭 2.5m를 초과할 경우 과적으로 판단한다.

총중량이 40톤을 넘고 축 하중이 10톤을 넘을 경우에도 적발 대상이 된다.

크기가 크지 않은 적재물이라도 덮개를 씌우지 않고 그냥 실었다면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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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속에서 짐칸에 나무 자재 열댓 개를 싣고 덮개를 씌우지 않은 포터 운전자가 적발됐다.

언뜻 보기에도 적재물의 양이 많지 않았다.

운전자는 "평상시에는 늘 덮개를 씌우고 다니는데 오늘은 짐칸 위로 올라오지 않을 만큼 적재물 크기가 작아서

덮개를 씌워야 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지정차로와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을 동시에 범해 적발된 운전자도 2명 있었다.

경찰은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했다.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물이 운행 중 날아가거나 떨어지게 되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 안팎인 데 반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했다.

대형화물차나 건설 기계는 일반 차량에 비해 차체가 크고 높아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물리적 충격도 크다.

마포경찰서는 향후 현장 단속과 서부 면허 시험장 등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시행하면서 대형화물차와 건설 기계 장비

운전자들에게 교통 법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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