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정보 / 화물∙특장 ] 차량 급발진 인정사례 0건…공정위, 입증 책임 완화 논의 시동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5031700002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도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급발진 사고 위험은 많은 운전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요소다.
예상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워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후 2019년 5월까지 1심 판결이 나온 급발진 의심 소송 28건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된 사례는 쉬프트 록 장치 미설치를 설계상 결함으로 본 2002년 12월 판결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대법원에서는 자동차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판결이 뒤집혔다.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의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2017년 개정됐지만, 여전히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이 많다.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는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으며,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각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급발진 의심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접한 운전자들은 일반인에게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2월 국민동의청원을 접수한 청원인은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도록 할 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정책 주무 부처인 공정위와 법무부는 이런 청원안에 대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요증사실 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입법례는 드물며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법 개정 필요성을 본격 검토하고 나선 만큼, 추후 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omments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