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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전기차 생산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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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생산 시설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3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수소'와 '미래형이동수단'을 추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K칩스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에서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를 비롯한 5개 기술과 전기차 생산 시설 등
관련 사업화 시설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새로 선정했다.
앞으로 전기차 생산 시설 등 투자액은 올해 한시적인 '증가분 10% 추가 공제'를 포함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과 이들 기술 사업화 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올랐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범위를 유원시설 이용권·입장권과 수목원·수목정원 입장권
그리고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 비용까지 넓히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하이일드펀드' 즉,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실제로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 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도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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