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정보 / 화물∙특장 ] 운전자 47% “민식이법만으로 스쿨존 어린이 안전 보호 못해”

2023-05-11 11:02 방스기계

316a1cb9a1ecfe6bc274c78733ba7901_1683770493_8335.jpg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11000231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민식이법’만으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XA손해보험은 11일 지난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7%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변했다.

스쿨존 안전을 위해 민식이법에 보완이 필요성하다고 보는 운전자들이 과반에 가까운 것이다.

이는 민식이법이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엔 5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감소는 없었다.

설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쿨존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의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를 묻는 질문에 ‘시속 30㎞’라고 알맞게 응답한 운전자가 93%에 달했다.

또 응답자 88%는 “스쿨존에서 과속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답변, 위험한 운전 습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순으로 꼽았다.

다만 민식이법 위반 시 상해 처벌 기준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운전자는 24%에 불과했다.

운전자 76%는 실제 처벌 기준보다 낮은 가벼운 처벌로 인식하고 있었다.
















 

comments

댓글 0

내용
profile_image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