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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 / 건설장비 ] 지난해 '부딪힘' 사고로 92명 사망…고용부, 집중 현장점검
2023-05-11 11:30
현이건기
2023.05.10
전체 사망사고 10%…지난달만 3명 숨져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하면 발생 확률↓"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A씨는 배관 공사현장에서 굴착기가 파낸 토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굴착기는 A씨를 보지 못한 채 작업을 위해 후진했고, A씨는 그대로 사망했다.
#. 철근공장 하역장에서 일하던 B씨는 잠시 앉아 쉬고 있었다. 근처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지게차는 유리창이 심하게 오염돼 있어 B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B씨는 후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와 B씨처럼 '부딪힘' 중대재해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지난해에만 9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당국은 이같은 부딪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산업현장을 불시에 점검한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부딪힘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부딪힘 사고는 말 그대로 작업자가 차량·건설 장비 등에 부딪히는 유형의 중대재해로,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에 속한다.
최근 3년간 부딪힘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9.1%였고, 이 중 차량이나 건설장비에 부딪혀 숨진 경우가 236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92명이 숨졌고 특히 지난달에만 천안, 인천, 경기 고양시에서 3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빈발하는 유형의 사고이기도 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딪힘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52.1%) ▲기타업종(33.5%) ▲제조업(14.4%) 순이었다.
고용부는 부딪힘 사고의 대부분이 사전 안전대책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혼재작업, 즉 같은 작업장 안에서 기계 운행과 근로자 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때 부딪힘 발생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운행 경로와 작업 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준수해야 하고 기계가 작업하는 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금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 관리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같은 기준을 지켰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동현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지난 9일 설명회에서 "현장에서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같은 부딪힘 사고는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충돌방지장치와 같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사고 발생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 정부가 시행 중인 250억원 상당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관심을 당부했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를 뜻한다. AI 기반의 인체감지시스템, 위험기계기구 재해예방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올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재해 발생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 3대 사고유형 중 하나인 부딪힘 사고는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과의 혼재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위험성평가'를 통해 노사의 기본적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줄일 수 있다"며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지난달 말 1차 공모가 마감됐고, 이달 중순경 2차 공모가 실시될 예정이다.
#. 철근공장 하역장에서 일하던 B씨는 잠시 앉아 쉬고 있었다. 근처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지게차는 유리창이 심하게 오염돼 있어 B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B씨는 후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와 B씨처럼 '부딪힘' 중대재해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지난해에만 9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당국은 이같은 부딪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산업현장을 불시에 점검한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부딪힘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부딪힘 사고는 말 그대로 작업자가 차량·건설 장비 등에 부딪히는 유형의 중대재해로,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에 속한다.
최근 3년간 부딪힘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9.1%였고, 이 중 차량이나 건설장비에 부딪혀 숨진 경우가 236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92명이 숨졌고 특히 지난달에만 천안, 인천, 경기 고양시에서 3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빈발하는 유형의 사고이기도 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딪힘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52.1%) ▲기타업종(33.5%) ▲제조업(14.4%) 순이었다.
고용부는 부딪힘 사고의 대부분이 사전 안전대책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혼재작업, 즉 같은 작업장 안에서 기계 운행과 근로자 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때 부딪힘 발생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운행 경로와 작업 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준수해야 하고 기계가 작업하는 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금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 관리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같은 기준을 지켰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동현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지난 9일 설명회에서 "현장에서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같은 부딪힘 사고는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충돌방지장치와 같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사고 발생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 정부가 시행 중인 250억원 상당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관심을 당부했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를 뜻한다. AI 기반의 인체감지시스템, 위험기계기구 재해예방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올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재해 발생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 3대 사고유형 중 하나인 부딪힘 사고는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과의 혼재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위험성평가'를 통해 노사의 기본적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줄일 수 있다"며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지난달 말 1차 공모가 마감됐고, 이달 중순경 2차 공모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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