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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건설현장 단속 인력 고작 10명”… 특별사법경찰 도입한다

2023-05-15 14:36 만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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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력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는 건설현장 특사경을 도입해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11일 민당정 회의를 갖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 사례에 대한 수사에 나서게 된다.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공사 입찰방해,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수수, 건설기계등록 위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당정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지만 수사 권한 부재와 인력 부족 등으로 적발에 한계가 따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건설현장은 17만개 이상이지만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별사법경찰은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불법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해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https://www.mcnews.co.kr/7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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