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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 / 건설장비 ] 믿었던 스마트워치에 ‘음주운전’ 덜미

2023-05-16 10:16 화니중기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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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워치 신고받고 가보니…'만취 상태'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화장실 주차장에서 119상황실로 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스마트워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범퍼가 심하게 파손된 차량과 그 앞에 있는 20대 A 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A 씨는 큰 부상은 없었는데, 자초지종을 묻는 구급대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했습니다. 사고 조사 필요성을 느낀 구급대는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 A 씨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겠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는데,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 "이번이 처음 아냐"…지난 1월 인천에서도 들통

스마트워치로 교통 사고가 접수돼 음주운전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인천에서는 30대 B 씨가 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는데, 신고자는 스마트워치였습니다.

B 씨 역시 출동한 경찰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음이 확인됐습니다.

충격을 감지하면 119에 자동으로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는 스마트워치의 '자동 신고 기능'에 음주 운전이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85596?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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