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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정부, 구제역 확산 저지 총력…"20일까지 소·돼지농장 백신접종"

2023-05-17 13:36 방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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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30517104023650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를 기르는 전국 농장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비롯해 인접한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에는 30일까지 소의 반입과 반출을 제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전국의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10일 청주에서 4년여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7일까지 발생 농가는 총 10건으로 늘었다.

축종별로 10건 중 9건은 한우농장에서, 1건은 염소농장에서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됐고,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백신 접종 미흡 등으로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은 개체의 구제역 감염이 확인되고 있으며, 모두 지난 10일 이전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는 소의 경우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지난해 기준 98.2%에 달하는 만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바이러스 잠복기와 항체 형성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산발적으로 확진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국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의 접종을 시행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시, 증평군과 인접한 대전, 세종, 충북 음성·보은·괴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군의 우제류 농가는 이날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가축을 50마리 이상 기르는 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한다.

농장주가 고령이거나, 사육하는 가축이 50마리 미만인 경우 수의사가 백신을 접종한다.

농식품부는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한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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