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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불법업자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대부중개업체 적발

2023-05-22 12:29 기가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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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고객이 등록한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부중개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판매,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26개 대부중개플랫폼이 3262개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 중이며, 경기도 등록 플랫폼

7개 업체는 광고업체수 기준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의 67%에 해당한다.

금감원 등의 합동점검 결과 A대부중개는 약 20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 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건별로 1000~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발견됐다.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넘겨진 개인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직장, 연봉, 가족관계, 부동산 현황 등을 비롯해

대출·연체이력, 신용점수 등의 정보가 포함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A대부중개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하여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 처분 예정이며,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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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합동 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지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금감원 및 금융보안원의 정보기술(IT) 전문가를 투입해 대부중개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침해사고 발생여부를 조사하는 등 IT검사기법을 활용해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있었다.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522021099630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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