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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단돈 몇 천원에 팔려나간 '개인정보'…범인은 대부중개플랫폼

2023-05-23 11:43 방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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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헐값에 판매하거나 불법 대출업체의 광고를 대행해준 온라인 대부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경기도 등록 대부중개 플랫폼 7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규 위반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A대부중개 업체는 약 2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건당 1000~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개인 식별 정보(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직장, 연봉, 가족관계, 부동산 현황 등)뿐 아니라

신용정보(대출·연체 이력·신용점수 등)도 보유 중이었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불법 대출업체 광고도 게시했다.

금감원과 경기도청 등은 A업체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또 B·C업체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D·E·F대부중개는 제3자로부터 해킹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했던 특정 대부업체가 해킹으로 고객 전화번호를 몰래 열람해 왔던 사례 등이 드러난 것이다.

대부업체 관리 감독의 경우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원 초과 법인 등)는 금융위원회·금감원 담당, 중소형 대부업자는 지자체 담당으로 이원화돼 있다.

작년 6월 말 기준 대부업체 총 8775곳 중 금융위 등록 952곳(10.8%), 지자체 등록 7823개(89.2%)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 결과 및 기법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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