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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신호위반 사고 낸 전동 킥보드…건보 430만원 토해냈다, 왜

2023-05-23 11:44 방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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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4228



지난해 6월 충북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던 A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정상신호에서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부상 치료비 430만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으로 처리된 줄 알았지만, 이후 건보공단 측은 이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

킥보드를 타고 낸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여서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처럼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 신호위반·보도침범과 같은 12대 중대의무 교통사고를 내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치료에 쓰인 공단 부담금이 환수돼 건강보험 가입자가 치료비로 본인부담금을 100% 다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가 이날 보도자료를 낸 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늘면서 건강보험 급여제한이나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덩달아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4월 2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된 것과 맞물려 있다.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만, 이를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건보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관련 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아직도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이나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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