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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첫 재판 진행, 쟁점은?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가릴 민사소송 첫 재판이 지난 23일 열렸다.
이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는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운전자인 60대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는 BMW 차량 화재 등 차량 관련 집단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하종선 변호사가 맡았다.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웽’하는 굉음과 머플러에서 흘러나온 액체, 도로상 타이어 자국, 흰 연기를 근거로 들며
“급발진의 전형적인 4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블랙박스에 차량 오작동을 나타내는 운전자의 음성이 녹음돼 있다”며 급발진 사고였음을 강조했다.
가속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체공학적 분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상세히 반박하겠다”며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서면을 준비 중이다.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에 소장을 접수한 점과 3월에 변론 기일을 통지했던 점을 들어
"피고가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이 제출한 사고기록장치(EDR)와 음향분석 감정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여기서는 사고 5초 전 차량의 속도가 110㎞인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RPM)가 5500rpm까지 올랐으나
'속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사실과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의 EDR 검사 결과가 모순되는 점을 통해
EDR의 신뢰성 상실을 증명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했다.
때문에 EDR 검사 결과에 대한 피고측의 반박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급발진 여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의 수많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급발진이란 근거를 직접 제시토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편,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면서 손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사고기록장치(EDR) 감정과 음향분석 내용에 대해 다음 변론 기일인 6월 27일,
전문 감정인을 선정해 감정에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기로 결정했다.
https://www.auto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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