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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6월28일부터 ‘만 나이’ 본격 사용…법령·계약·공문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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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행정과 사법분야에서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과 어르신 교통카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연령 기준 등 법적인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모두 쓰이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6월에 총 1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돼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사용이 시작된다.
나이 계산에 따른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했다.
법제처는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선을 야기했다”며 “앞으로 행정·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앞으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법령·계약·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나면서 한살이 되는 방식으로 현재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말한다. 대신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다.
국제적으로는 출생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게 된다.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규정한 법”이라며
“앞으로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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