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선시공 후계약'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3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중공업는 수급사업자 A사에게 선박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계약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 시작 후 서면 지연발급 19건,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 미발급 10건이나 됐다.
이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원사업자가 서면을 지연발급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분쟁에서 이를 증명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 내용 불분명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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