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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증빙없는 해외 송금 한도 연 10만달러까지 허용

2023-06-10 11:08 만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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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2배로 확대된다. 대형 증권사도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무증빙 해외송수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늘어난다. 지난 1999년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해 해외송금을 하려면 송ㆍ수금 단계에서 송금 사유와 금액 등의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23년만에 확대된다.

아울러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도 완화된다.

기재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 차입 시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한 기준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한다.

1970년대 중동 건설붐 때 마련된 현지금융 관련 규제는 폐지된다.

현지금융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영업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차입한 외화 거래 등이다. 현지금융을 통한 해외현지 차입은 원칙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기재부는 현지금융이 일반적인 자금차입(금전대차)와 차이가 없다고 보고,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외화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는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한다.

현재 국내기업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을 할 때는 사전신고와 수시보고, 정기보도 등의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업무를 할 수 있는 증권사는 확대된다.

지금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는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해 기업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환전업무가 허용한다.

이외에도 국내자산 매력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추가계좌개설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FX’도 허용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https://www.dy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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