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화물을 상하차하다 다치더라도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현행 산업재해보험법에서 전면 폐지됨과 동시에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직종도 확대되면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더욱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산재보험법령에는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와 일반화물차주를 비롯해 탁송·대리기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으로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형태근로자 약 92만 5,000명이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속성 폐지와 적용 직종 확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산재 보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하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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