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정보 / 화물∙특장 ] ‘장기 렌트’는 빠진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효과 반감” 지적

2023-06-14 13:31 방스기계

0e2238a522904398ddc11c0a20ef3b2f_1686716532_7504.jpg

https://biz.chosun.com/industry/car/2023/06/14/QIXDJKIIDBCVLHN7N7GAS2WMX4/



다음달 1일 이후 출고되는 법인 차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바뀐다. 번호판 색으로 업무용 차를 구별해 법인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법인인 차’를 막자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이 제도는 장기 렌트(통상 2~5년간 빌려서 쓰는 차)는 빼고 리스(lease·임대) 및 구매차만 포함해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장기 렌터카는 이미 ‘허, 하, 호’ 번호판으로 일반 차와 구분돼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 차 시장에서는 장기 렌트와 리스가 비슷하게 취급된다. 장기 렌트와 리스는 렌트 회사나 리스 회사가 보유한 차를 빌리는 것으로, 운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이 세금을 절약할 목적으로 많이 활용한다.

장기 렌트는 리스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 구매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리스와 다르게 장기 렌트는 취득세와 공채 매입, 보유세 등을 감면받는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 쏘나타의 경우 4년간 리스하면 배기량 1㏄당 최대 140원과 차 가격의 7%를 보유세와 취득세로 내고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같은 기간 렌트를 하면 1㏄당 19원의 보유세, 차 가격의 4%만 취득세로 내면 된다. 구매나 리스가 438만원의 세금을 낼 때, 장기 렌트는 4분의 1수준인 123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차가 비쌀수록 줄어드는 세금도 크다. 1억원을 넘는 차는 세금 차이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어 무늬만 법인인 차는 장기 렌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는 이유가 법인 차를 주말이나 휴일에 휴가지 등에서 개인 용도로 쓰는지 많은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인데, 개인 렌트와 법인 렌트는 구분이 안돼 법인 차를 유용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용 장기 렌터카를 구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리스 업계는 리스 차에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법인 고객이 장기 렌트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면 판매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던 수입차 업계도 차분한 분위기다. 리스 수요를 장기 렌트로 바꾸면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포르셰 등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수입차 브랜드의 법인 구매 상당수는 이미 장기 렌트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렌트 번호판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기업이 임원용차로 렌터카를 운영하면서 ‘렌터카=성공’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며 “연두색 번호판의 낙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 법인 수요가 장기 렌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댓글 0

내용
profile_image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