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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