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 캠페인을 실시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경찰청, 오비맥주, ㈜센텍코리아, ㈜디에이텍과 함께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한 국민 체험단 20명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별도 설치해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단으로 선정된 20명의 참가자들은 본인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3개월간 운행하게 된다. 체험 기간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와 참가자 대상 설문 답변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국내 적용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 사전 조치로 우리나라도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이 힘을 모으고 있다”며, “소중한 국민 참여자 여러분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잇따른 사망사고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음주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책으로 떠오르며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다수 교통선진국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인 바 있다.
comments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