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 활동이 전국 처음으로 이뤄진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내 도로 14.5㎞가 전국 7곳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영지구에 이름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으로, 도는 하반기부터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 홍보 및 탑승 체험 등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3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 자율주행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계도·방범 순찰은 오는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17개월 동안 가동에 들어간다. 자율주행 기능과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승용차에 안전요원이 탑승해 주간(오전 10시~오후 5시)과 야간(오후 8~10시) 시간대 정해진 노선을 돌게 된다.
도청삼거리와 적십자사사거리, 도서관사거리, 홍성고사거리 등을 활동 노선으로 잡았다. 내포신도시 내 주요 관공서와 중심 상가 주변 도로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방범 순환 경유지는 숲속하늘소공원, 소방서사거리, 자경마을사거리, 물팽이골사거리, 한울초사거리 등에서 이뤄진다. 자율주행 셔틀에 8~10명이 안전요원과 함께 탑승해 홍예공원 일원 2.5㎞를 도는 방식의 홍보 및 탑승 체험도 하게 된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충남 첫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내포신도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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