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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15개 시·도로 확대…'서울 청와대 등 8곳 신규 지정'

2023-06-23 11:40 방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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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도입 3년 만에 15개 시·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 5차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신규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청와대와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신규지구에 포함됐다. 서울 청계천과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세부사항이 변경됐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여객 유상운송·화물 유상운송·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등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은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확대돼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가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합정에서 청량리까지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활용된다.

또한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에도 처음으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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