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5년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선다. 조합원 4만4000여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단일 노동조합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다음달 1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지역별 총파업 대회에 동참해 오전·오후 출근조가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부분파업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현대차 노조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파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4년 연속 무분규로 마무리했다. 지난달 31일 금속노조 총파업 때 기아 노조가 8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을 때도 현대차 노조는 동참하지 않았다.
실제 파업 감행 여부는 미지수지만, 노조의 이번 결정은 회사를 압박해 올해 단체교섭에서 노조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 분석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을 월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는 작년 임금 인상액인 10만8000원보다 71% 높은 수준이다. 요구안에는 올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난해 순이익의 30%(2조3951억원)를 할당하라는 청구 사항도 담겼다.
이 밖에도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에 명예사원증 대상 정년 퇴직자의 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동안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에게만 제공되던 ‘2년마다 신차 25% 할인’ 제도를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적용해 달라는 요구다. 요구안에는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까지 연장해 달라는 주문도 포함됐다.
이날 오전 현대차 노조는 울산공장 본관에서 사측과 3차 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노조는 “역대급 실적을 감안하면 노조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교섭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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