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외버스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시외버스는 2021년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2022년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택시운송업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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