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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내달부터 연간 10만달러까지 사전신고·증빙 없이 해외 송금 가능

2023-06-27 13:00 만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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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사전 신고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달러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함께 추진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4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10만 달러 한도 내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과 함께 5만 달러로 설정됐던 '외국무증빙 송금 한도'가 무려 24년 만에 두 배로 커지는 것이다.

그간 은행은 5만 달러가 넘어갈 경우 사전에 외환법상 신고절차를 이행했는지 반복 확인해야만 했고, 고객에게 실제 송·수금 단계에서 거래 관련 서류증빙을 요청해 많은 불편을 겪은 바 있다.

기업의 외화조달·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에 대한 기재부·한국은행 신고 기준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올린다. 현지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해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하고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제한 완화 등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을 확대했으며, 해외 직접투자 관련 수시 보도 제도 역시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했다.

이 외에도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가 허용된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거나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사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과 함께 추진한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형벌적용 기준과 과태료 부과금액이 완화된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제재 수준을 '경고'로 적용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했으며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와프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현행 법규상 증권금융회사가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외환 스와프시장 참여가 불가해 증권사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애로사항이 발생했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3062709011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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