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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초소형 전기화물차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통행 허용 검토 중

2023-06-27 14:33 방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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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가운데 화물차에 한해 시속 80㎞ 자동차 전용도로의 일부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초소형 전기차가 보급돼 매년 2000~3000대 수준이 판매되고 있다. 초소형전기차가 시장에 진입함과 동시에 안전상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자동차 전용도로 규제 해소’에 대한 발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문진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불허 등 여러 규제로 초소형 전기차 보급이 미흡한 상황에서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안전기준 적용을 비롯해 정책 및 규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소형 전기차 산업 현황 및 육성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송지용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은 차량 중량 증가가 사용자 안전을 저해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초소형 전기차의 중량 규제도 삭제 또는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 이동민 교수는 ‘초소형 전기차 법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실증 결과를 소개하며 제한 속도 80㎞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에 초소형 전기차의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20년 압해대교에서 수행된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실증 결과, 초소형 전기차의 평균 주행 속도는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 속도(80㎞)와 10㎞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며 초소형 전기차를 처음 이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일반 차량과 속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 야간 시간대 통행을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주행 속도가 낮은 낮 시간대에 가장 우측 차로에 한해 초소형 전기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초소형 전기 승용차와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구분해 통행 허용 여부 검토와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제도 및 인프라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재 자동차안전연구원 처장은 초소형 전기차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 기준 국제 조화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 처장은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 기준 등과 자동차 인증 절차, 초소형 자동차 제작 현황 등을 소개했다. 초소형 자동차 가운데 ‘구동축전지’의 안전 기준과 ‘고전원 전기장치’ 안전성 시험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가 끝난 뒤 패널 토론에서 김용진 경찰청 경감은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인프라와 안전 기준이 필요하며 초소형 전기차 가운데 화물차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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