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을 두고 환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엇갈린 입장을 내비쳐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초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치를 대폭 낮출 것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을 통해 현행 102~105㏈에서 배기량에 따라 최대 95㏈로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즉시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존 불법 튜닝을 넘어 이륜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해당 수치를 넘지 못하게 바꾸기 때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환경부 입장은 단호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배달 수요가 급증해 소음 민원이 증가했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30년만에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여론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 라이더와 관련 업계에서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출력이 높은 순정 상태 이륜차의 경우 이미 95㏈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개정안이 바뀌면 순식간에 불법 운전자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이륜차를 운행하는 라이더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새 기준에 맞춰 소음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개선책을 내 놓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 및 혼란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같은 목소리를 의식한 듯 최근 규제위가 개정안 도입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위는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겠다는 명분은 인정하지만 목적과 수단 간의 인과관계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진 제작 단계에서부터의 소음 규제는 편익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고 반발이 예상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에 환경부는 우선 규제위 권고를 받아들이고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소음 기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품 성능이 좋아진 상황에서 30년 전 기준을 문제 삼아 소음 수치만 강화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만큼 보다 구체화한 상황별 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개정의 근본적인 원인인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소음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및 불법 이륜차 단속 등을 엄격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omments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