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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휴가, 제주서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로 최대 20만원 벌금
2023-06-28 16:00만스회사
제주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된 뒤 법 시행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2회까지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시부터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계도나 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 내 급속의 경우 1시간, 완속의 경우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1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20만 원 등이다.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급속충전구역은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완속충전구역은 1년 후인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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